금융 보험

내년부터 스쿨존·횡단보도 법규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 최대 10% 할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7 14:27

수정 2021.12.27 14:27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또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7일 안내했다.

내년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됐을 때 1회 위반에 보험료 5%를,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또한 자동차 운행 중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낙하한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정부가 보상해준다. 현재 정부보장사업 범위는 무보험차와 뺑소니 사고 피해자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낙하물 사고 피해자가 추가된다.

또한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 적용을 받던 운전자(종피보험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무사고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으로 보장받는 아내가 따로 보험에 들면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또한 의료기기 부작용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해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가입이 의무화된다.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환급금 구조를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설계하도록 한 지침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비대면채널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도 개편한다.
보험 판매 수수료 경쟁으로 불완전 판매가 조장되지 않도록 전화 판매(TM)와 홈쇼핑 판매 등 비대면 모집 수수료도 1년차 수수료 상한제인 1200%가 적용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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