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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만에 삭제된 P2E게임 '무돌 삼국'…남은 건 '환불요구'뿐

뉴스1

입력 2021.12.28 07:10

수정 2021.12.28 09:46

모바일 RPG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모바일 RPG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27일 모바일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서비스가 중단된 가운데 공식 커뮤니티에서 이용자들의 '유료 아이템' 환불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공식 커뮤니티 캡처) © 뉴스1
27일 모바일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서비스가 중단된 가운데 공식 커뮤니티에서 이용자들의 '유료 아이템' 환불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공식 커뮤니티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게임에 돈을 벌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국내 40만 이용자를 모은 P2E 게임 (돈버는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양대 앱마켓서 삭제됐다. 지난달 18일 정식 출시 이후 불과 40일 만이다.

게임 개발사는 이같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시작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이 있기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회사 측은 이용자가 게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돈 버는 기능을 제외한 버전인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을 출시했지만 이용자들은 더 이상 P2E 게임이 아니라며 자신이 구매한 '유료 아이템'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 '돈버는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27일 앱마켓서 삭제…"가처분 신청" 대응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개발사 나트리스는 27일 오전 11시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게임위의 등급분류 취소로 인해 현재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며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실망감을 드리게 돼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출시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아이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이용자가 돈을 벌 수 있게 만드는 일명 'P2E게임'(Play to Earn·돈버는 게임)이다. 규제 당국인 게임위는 해당 게임에 대해 사실상 게임 삭제 조치인 '등급분류 결정 취소'를 통보했다. 한국은 사행성을 이유로 가상 아이템의 현금화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나트리스 측은 "게임위의 처분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7일 소장을 법원에 접수 완료했다"며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통해 게임 서비스 재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지난 6월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이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해 한시적으로 게임을 운영하고 있다.

◇ 코인 제외한 '리버스L' 내놨지만…이용자 '환불요구' 빗발쳐

이날 게임 개발사는 돈버는 기능을 제외한 버전인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을 출시했다. 이용자들은 기존 게임 정보 그대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들은 "P2E 기능이 사라진 게임은 의미가 없다"며 "게임이 사라졌으니 그간 구매했던 유료 아이템을 환불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경쟁 콘텐츠에서 1위~50위를 기록한 이용자들에게 1200개~2000개의 무돌 코인을 지급했다. 이용자들은 캐릭터 능력치를 높이기 위해 적게는 천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의 유료 아이템을 구매했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게임사는 출시 이후 한 달간 20억원대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 이용자는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무돌 토큰을 얻기 위해선 게임 순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며 "12월 한 달간 82건, 7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버스L 버전이 나왔지만 이는 돈버는 기능이 삭제됐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게임이다"며 "P2E 게임을 하려고 돈을 쓴 것이지, 일반 게임을 하려고 돈을 쓴 게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이후 공식 커뮤니티에 게시된 '환불' 관련 문의만 250개. 다만 게임사는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 콘텐츠분쟁조정위 "게임사와 이용자의 원할한 합의 이끌어낼 것"

게임 이용자들은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이 제공하는 환불 절차를 통해 유료 아이템 환불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앱마켓이 Δ결제 기간 Δ환불 횟수 Δ합당한 환불 사유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는 탓에 환불에 실패한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차선책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의 산하 기관으로,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콘진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건수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해당 게임과 관련해 분쟁조정 신청이 다수 들어오고 있다"면서 "게임사에 공식적인 답변 요청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게임사에 환불을 강제할 수 권한은 없다"면서 "게임사와 이용자가 원할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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