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의 강'은 아직 조국도 건너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조민씨(30)가 최근 한 병원에 '과락'의 성적을 맞고 떨어졌다는 소문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조 전 장관은 유포자가 글을 지우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딸이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떨어진 이유가 인턴 시험에 '과락(40% 이하 득점)해서'라는 허위사실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있는 자들이 매우 많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라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 딸은 100문제 중 72점을 맞았습니다. 허위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명지병원 레지던트 커트라인(합격선)은 40점"이라며 여기에 탈락했으니 조씨의 성적 또한 40점 아래일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다.
이는 '전공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가 개정돼 올해 12월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레지던트 임용 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의 40퍼센트 미만이면 불합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직접 딸의 성적을 밝혔으니 조씨의 불합격 이유에 더욱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씨는 지난 8월 25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입학 취소 예비 행정 처분을 통지 받았다. 이에 대한 확정 여부를 가리는 후속 절차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발표 당시 부산대는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부산대 측이 입학 취소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조씨의 성적을 부풀려 말하는 등 잡음이 발생해 부산대 입시 관련 상설기구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했다. 이로 인해 청문 과정도 지연돼 12월 현재까지 조씨의 입학 취소 확정 절차는 지지부진해졌고,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던 상황이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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