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모두 취소했다.
이번 판결로 가처분 및 가압류 소송으로 인해 진행 여부가 불확실했던 교보생명 IPO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9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IMM, 베어링, GIC)이 제시한 주당 40만 9912원이나 어떠한 가격에도 풋옵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바 있다.
사정이 이렇자,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이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어피니티 측이 신 회장을 상대로 계약상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등 대한민국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10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 회장에 대한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신 회장이 40만 9912원에 매수할 경우 신창재 회장의 자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 배당금 및 교보생명 지분을 가압류한 바 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법원이 이번 결정을 통해 신 회장의 평가기관 선임 및 평가보고서 제출 의무를 명확히 인정하면서 다만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본건 분쟁은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신회장의 여러가지 주장으로 인한 쟁점이 모두 정리돼 이어서 제기될 후속 2차 중재에서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보생명의 주당 가치를 40만 9912원으로 평가했던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원 2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주요 피고인에 대해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징역과 추징금 약 1억 3000만원을 구형했으며 내년 2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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