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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에 경찰서 탈주까지…30대 불법체류자 실형

뉴스1

입력 2021.12.28 13:37

수정 2021.12.28 13:37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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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에 이어 경찰서 탈주극까지 벌인 30대 불법체류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도주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6일 오후 11시5분쯤 제주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0m 가량 승합차를 몰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서로 끌려간 A씨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한 뒤 담당 경찰관의 감시를 받으며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갑자기 경찰서 정문으로 뛰쳐나가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0월4일 무사증 관광통과 자격으로 입국해 한 달 뒤인 2018년 11월3일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3년 간 국내에서 불법 체류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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