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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스시대 걸맞게 우주산업진흥법 바꾼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8 14:06

수정 2021.12.28 14:06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이번주 중 국회 제출키로
21일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발사되고 있다.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누리호는 길이 47.2m에 200톤 규모로, 엔진 설계와 제작, 시험과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됐다.2021.10.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사진=뉴스1
21일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발사되고 있다.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누리호는 길이 47.2m에 200톤 규모로, 엔진 설계와 제작, 시험과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됐다.2021.10.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뉴스페이스시대에 걸맞게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 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지체상금 한도가 완화되고, 우주 신기술 적용 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창업과 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주 내에 법제처를 통해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우주산업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 기업들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우선, 그동안 R&D 방식으로만 추진해 왔던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했다. 계약이행 지체때 발생할 수 있는 지체상금의 한도도 방위산업 수준인 계약금의 10%로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해 신기술 적용 제품을 우선 사용하게 된다. 이와함께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촉진과 우주분야 창업지원과 인력양성 지원 등의 근거까지 포함했다.

법률 개정안 의결과 함께 과기정통부는 우주분야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조직을 정비했다. '뉴스페이스대응팀(5명)', 'KPS개발사업팀(3명)' 등 2개 팀으로 우주분야 TF를 구성했다.

우주개발이 연구개발 분야에서 산업 쪽으로 확산되면서 관련 업무가 급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내 우주관련 조직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와 우주기술과 등 2개과에 불과해 산업계·학계 등의 요청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페이스대응팀은 국내 우주기업들이 혁신적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협력단지 등의 기반 조성, 사업화 지원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우주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한다.
또 달착륙선·아포피스 소행성 탐사선 등 신규 우주탐사 사업에 대한 사전기획도 담당한다.

KPS개발사업팀은 역대 최대 규모인 3.7조원의 우주개발 사업으로서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의 2022년 착수 준비를 담당한다.
여기에 '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규 제정, 위성항법분야의 양·다자 국제협력, 산업체 활용 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한 'KPS활용위원회' 구성·운영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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