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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근로자 5만9000명 입국 허용…1분기 비자만료자 체류기간 1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8 16:30

수정 2021.12.28 16:30

여권을 손에 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뉴스1
여권을 손에 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 일반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E-9) 허용 규모가 올해보다 7000명 늘어나 5만9000명으로 결정됐다. 또한 인력난 가중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4월 12일 기간 출국 대상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한다.

정부는 28일 오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외국인근로자 허용 규모는 총 5만9000명으로, △제조업 4만4500명 △농축산업 8000명 △어업 4000명 △건설업 2400명 △서비스업 100명 등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최근 취업자 수 증가 추세 등 경기·고용 전망이 다소 나아지고 있는 상황과 중소제조업, 농·어촌 등 외국인력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간 체류 외국인근로자(E-9)는 약 6만명 감소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지속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내년 1월부터 4월 12일 사이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 약 4만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내년 1·4분기 이후에도 지속돼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어려울 경우 내년 3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4월 이후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동포(H-2) 허용업종을 추가한다. 택배업계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육상화물취급업‘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 상·하차 업무에 한정해 허용한다.

급식업계 및 숙박업계의 인력난에 따라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4~5성급 호텔업‘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한다.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된 점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D-2)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상자는 고용허가제 송출국 국적 외국인 중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국내 대학(전문·일반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전문인력(E-1~E-7)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해 외국인근로자(E-9)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외국인근로자로 선발되기 위한 요건은 기본적으로 송출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시험 응시 요건을 준용하고, 추가 재학 중 불법취업 이력이 없으며 평균 C학점 수료, 한국어시험 3급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전문인력 구직활동을 요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중된 현장의 인력난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상황을 고루 고려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운용 계획을 마련했다"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 전 예방접종 및 PCR 검사, 입국 후 시설격리(1인 1실) 등 입국 전후 철저한 방역조치를 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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