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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 확정…경영안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9 09:44

수정 2021.12.29 09:44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원으로 확정했다. 육성자금은 경제회복과 신성장동력 육성 지원에 집중 투입된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29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고, 지속성장 시설자금을 신설하는 등 회복과 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성자금 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 4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자금 6000억원 등 2조원이다. 운전자금 1조 4000억원은 코로나19 회복지원 1조 1000억원, 지속가능 경영지원 1000억원, 혁신성장 선도지원 900억원, 특별경영자금 11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시설자금 6000억원은 공장 매입비, 건축비 등으로 활용된다.

대출 금리는 2.55%로,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신속 대응하고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0.3~2.0%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료를 1년간 전액 면제하고,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또한 시설자금 중 1000억원을 탄소중립 기업, 일자리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업, 기술력 보유(특허-인증 등) 기업 등을 위한 ‘지속성장 시설자금’으로 배정했다. 업체당 30억원 이내에서 금리 2.25%(기본금리에서 0.3% 할인)대로 지원이 이뤄져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산업 환경에 발맞춘 성장동력 육성에도 적극 힘쓸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등을 위한 500억원 규모 ‘혁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항목도 신설했다. 특허 등 기술력을 보유했거나 경기도 전략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또는 뿌리산업 관련 제조기업이면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금리 1.75% 고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기를 꿈꾸는 사업자와 청년창업을 위한 자금도 준비했다.
이를 위해 희망특례(재도전) 특별경영자금 30억원을 마련하고, 고정금리 1% 수준 청년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1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총 2만7118건 2조 3051억원(운전 1조 6051억, 창경 7000억)을 지원한 바 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5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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