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택배 집하장에서 상습적으로 택배예정물품을 훔친 아르바이트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춘천의 한 택배 집하장에서 분류 작업을 하던 중 14만9000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을 훔치는 등 같은 달 22일까지 총 3회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5일 밤시간대 택배 집하장에 침입해 50만7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들고 나오는 등 총 20회에 걸쳐 2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5개월 넘게 이어진 A씨의 범행은 9월 22일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순찰을 돌던 직원에 걸리면서 들통이 났다.
정 부장판사는 “지속적으로 24회 절도 범행을 해 피해 합계액이 2300여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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