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한 최저임금법 합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9 12:05

수정 2021.12.29 17:54

헌재 "근로권 침해 아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제기한 개정 최저임금법 위헌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양대 노총이 제기한 개정 최저임금법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각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8년 5월 국회에서 가결된 개정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업주가 상여금의 지급주기를 바꾸는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예외로 뒀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상여금 지급 시기 등 명시된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정안은 이 취업규칙을 바꾸더라도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만 거치면 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근로자들이 실제 지급받는 임금과 최저임금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고,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를 개선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나 복리후생비는 그 성질이나 실질적 기능 면에서 기본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해 헌법 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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