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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먹었는데"..'유명 탤런트 운영' 김치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檢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30 05:00

수정 2021.12.30 05:41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탤런트 출신 대표가 운영하는 식품업체가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증 취소 후에도 김치를 불법 유통하다 적발됐다. 해썹은 식품 원재료 생산부터 소비자 섭취 전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뜻한다.

29일 전남 여수시 등에 따르면 여수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일 유명 탤런트 출신 A씨가 대표로 있는 김치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2년 해썹 인증을 받았지만, 법령상 기준 미달로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김치를 수개월 동안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주로 취급하는 갓김치류는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도 유통할 수 있지만, 배추김치류는 해썹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며 "이 업체의 제품 가운데 불법 유통된 것은 배추김치 뿐"이라고 말했다.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업체의 해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지난 10월 15일 관할 지자체인 여수시에 이관 통보했다.

시 사법경찰은 피의자 신분 조사, 위반 사실 여부 등 파악한 후 지난달 해당 업체에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탤런트 출신 A씨는 1990대 지상파 방송사에서 방영된 드라마를 통해 인기를 끌었고, 2000년대 들어서 김치업체 대표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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