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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가 '경찰총장'이라 부른 윤규근, 정직 3개월 징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30 06:04

수정 2021.12.30 06:04

윤규근 총경.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윤규근 총경.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버닝썬' 클럽 사건에서 가수 승리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경찰총장'이라고 지칭한 윤규근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경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관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앞서 자본시장법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은 지난 9월 대법원에서 2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벌금형이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아 윤 총경은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당연 퇴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윤 총경은 지인 소개로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를 알게 된 뒤 큐브스 관련 미공개 정보를 듣고 공시 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3월엔 버닝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정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와 정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 총경은 벌금형 확정 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클럽 버닝썬의 불법행위수사로 시작됐지만 저는 전혀 다른 별건으로 재판받았다"며 "검찰이 별건 수사를 자행한 것은 제가 조국 전 수석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이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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