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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尹에 반말한다더라" 송영길 발언, 결국 인권위 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30 08:23

수정 2021.12.30 08:23

"국민의힘은 '불임정당'" 이어 두번째 인권위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뉴시스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그의 발언은 가부장적이고, 성 차별적이고, 인권 침해적일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김건희 실세론'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가 진정을 접수했다. 송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두고 “사석에서 윤 후보에게 반말을 하더라”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송 대표를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송 대표의 발언은 남존여비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혼한 여성은 남편인 남성에게 존대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는 명백히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윤 후보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최순실을 거론하며 국정농단을 저지를 수 있다고 근거 없는 왜곡된 발언을 한 것은 김씨에게 심한 모욕을 줘 인격권과 명예권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의 배우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보호받을 인권이 있다”며 “인권위는 송 대표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것과 피해자인 김씨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22일 라디오에 출연해 “항간에 실세는 김씨로 알려져 있고 김씨가 사석에서도 윤 후보에게 반말한다는 것 아닌가”라며 “집권하면 실권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이상으로 흔들 거라고 우리가 다 염려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틀 뒤 “부인이 남편에게 반말을 한 개념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사람을 초대한 자리에서 명령조로 말하는 게 최순실의 기시감이 느껴진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송 대표가 차별적 발언으로 인권위에 제소된 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송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스스로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국민의힘 스스로 불임정당이라는 것을 자백한 꼴”이라고 발언해, 당시에도 법세련이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제공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제공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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