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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책임 총리제, 법률 내 최대한 활용하자"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30 14:26

수정 2021.12.30 14:26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 권한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총리제에 대해 "법률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자는 입장"이라고 30일 밝혔다.

책임총리제는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헌법 87조 3항은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진영 논리에 빠져 있어서 상대가 하는 좋은 애기도 부정하고, 상대 진영에 있으면 좋은 인재라도 쓰지 않는다"라며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자"고 기조를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책임총리제에 대해 "이미 헌법에 있는 제도로, 법률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국회 추천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버리면 여소야대일 경우엔 국정 마비가 올 수 있어서 제도로 만드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결국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방식의 협치 체제나 크게 말하면 통합 정부는 괜찮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는 개헌 방향을 두고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 책임을 넣어야 한다"며 "합의 가능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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