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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40곳 공시 의무 위반…IS동서 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30 14:52

수정 2021.12.30 14:52

공정위, 2021년 공시 대상 기업 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 발표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IS동서, 장금상선, KT, 효성그룹 등 40개 기업집단의 107개 소속회사들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특히 IS동서 등을 계열사로 둔 IS지주가 대기업에 부여된 공시 의무를 올 한 해 동안 13회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시 대상 기업 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내놨다. 집단 71곳의 계열사 2612개가 대상이다.

그 결과 공시 대상 기업 집단 40곳의 계열사 107개가 131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총 9억1194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156건·13억986만원 대비 건수·과태료 모두 감소했다.

IS지주가 13건(과태료 1475만원)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장금상선이 11건(9523만원), KT가 7건(1454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는 한라가 1억2880만원(4건)으로 1위, 효성이 1억2640만원(4건)으로 2위, 장금상선이 3위다.

대규모 내부 거래 공시의 경우 총 35건 위반됐다.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미의결·미공시 행위는 15건으로 전년(27건) 대비 개선됐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는 총 17건 위반됐다. 이 중 미공시는 1건으로 전년(5건) 대비 개선됐다. 나머지 16건은 모두 지연 공시다.

기업 집단 현황 공시 위반 건수는 총 79건이다. 전체 또는 일부를 미공시한 행위는 1건(전년 3건)이었다. 전년(2건)과 달리 기업 집단 현황 공시 자체를 하지 않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상시 점검의 효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대규모 내부 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기업 집단 현황 공시를 의무화했다. 거래액이 자본금의 5%(혹은 50억원) 이상인 자금 등 거래, 최대 주주의 주식 변동 현황, 국내 계열사 간 주식 소유 현황 등이 의무 공시 사항이다.

대기업 집단별 공시 위반 및 과태료 부과 내역(단위: 개사, 건, 천원) /사진=공정위
대기업 집단별 공시 위반 및 과태료 부과 내역(단위: 개사, 건, 천원) /사진=공정위

아울러 공정위는 공정위는 71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612개 회사의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지난해 상표권 유상사용거래 집단의 수는 전년대비 증가했지만, 이들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은 감소했다.

지난해 상표권 사용거래는 유상 46개, 무상 25개로 총 71개였다. 2019년에는 유상 42개, 무상 22개 등 총 64개였다. 사용료는 2017년 1조1531억원→2018년 1조3184억원→2019년 1조4189억원으로 증가 추세였지만, 지난해 1조3468억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연간 상표권 사용료 현황을 보면, 2000억원 이상 사용한 곳은 LG와 SK였다.
1000억~2000억원 미만은 한화(1448), 500억~1000억원 미만은 CJ(950), 롯데(846), 지에스(692) 등이었다. 상표권 유상거래 규모가 많이 감소한 집단은 SK(-330억원), 롯데(-178억원), 한국타이어(-17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 상표권 사용료율 변경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올해 공시 의무 위반이 잦았던 분야를 포함해 설명회·컨설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면서 "상표권과 관련해서도 공개 사항을 더 발굴해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의 양을 늘리겠다"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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