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 사건' 파기환송…"'윤창호법' 위헌, 효력 상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30 17:34

수정 2021.12.30 17:34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대만인 유학생의 친구들이 30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자의 상고심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대만인 유학생의 친구들이 30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자의 상고심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이른바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월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등)을 위헌 결정하면서 적용된 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국내에서 박사 과정 중이던 대만인 유학생으로, 그의 친구가 이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이 사건 청원은 일주일 정도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사회적 공분이 컸다.

1심은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검찰의 구형량인 6년보다 더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가 지난 11월 25일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했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대한 법률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면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해 기소된 사건은 범죄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관련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음으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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