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06년에는 자신과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코바씨앤디가 웅동학원 공사 계약을 한다며 허위 소송을 벌여 법인에 약21억4311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관한 사건이 알려지자 공범 중 1명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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