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원전 빼고 LNG 넣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탄소중립 이중잣대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30 21:20

수정 2021.12.30 21:20

탄소중립 기여 ‘녹색’·‘전환’ 구분
녹색금융의 ‘투자기준’ 역할 기대
원전 제외돼 ‘K-택소노미’ 논란
어떤 것이 '친환경'으로 분류되는지 그 기준을 담은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K-택소노미·K-Taxonomy)'가 발표됐다. 환경을 개선하는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의 '투자기준'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이 분류체계에서 제외되면서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30일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년에 걸쳐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발표했다.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녹색 부문'과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전환 부문'으로 구분됐다.


우선 '녹색 부문'은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을 포함한다.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기술 등이 포함됐다. 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 및 관련 기반 시설,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탄소중립연료(E-fuel),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도 포함됐다.

'전환 부문'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필요한 5개 활동이 들어갔다. 대표적으로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있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₂eq./㎾h 이내이고, 설계수명기간 평균 250g CO₂eq./㎾h 달성을 위한 감축계획을 제시한 LNG 발전을 2030년부터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해 저·무탄소 발전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LNG를 개질해 생산하는 수소(그레이수소) 대비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하는 블루수소 생산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되, 추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감축 기준을 상향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맞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정책 근거인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모두 원전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LNG 발전 등 전환 부문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환 부문은 탄소중립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엄격하게 선정했다"며 "전환은 진정한 녹색분류체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서는 금융권과 산업계에서 녹색사업을 확인하고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녹색금융 활동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해 지침서를 보완하고, 2023년부터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