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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아동 학대·성추행' 어린이집 교사, 징역 1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31 06:05

수정 2021.12.31 06:0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자신이 돌보던 어린이집 만 5, 6세 원생에게 체벌과 성추행을 일삼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이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씨의 어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B씨에게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서울 양천구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년 간 원생인 5세, 6세 피해 아동들을 지도하면서 체벌과 유사성행위·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범행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는 피해자들의 담임 보육교사로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만 6세, 만 5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A씨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측정 결과가 '높음'으로 나왔다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장기간의 실형과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통해 재범방지와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2심도 양측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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