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일반

NFT-디파이 확산에 가상자산산업법 필요성 부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31 15:00

수정 2021.12.31 15:00

[블록체인·가상자산, 2021 결산]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법 국회 발의 17건
가상자산 투자 대중화
블록체인 기술 성장성 가시화
투자자 보호 위한 제도 필요성 대두
[파이낸셜뉴스] 올해에는 전세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 '돈버는 게임(P2E)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및 상품이 급속하게 확산됐다. 시장이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의 잠재력을 인정한 셈이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확인한 우리나라도 내년에는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대선까지 앞두고 있어 새 정부가 국회와 발 맞춰 국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발의된 법안 17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법은 현재 총 17개 발의됐다. /사진=뉴스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법은 현재 총 17개 발의됐다. /사진=뉴스1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법안은 총 17개다.
이 중 가상자산 관련법은 13개, 블록체인 업권법은 4건이다. 대부분 올해 발의된 것들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및 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투자자 보호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산업 진흥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어 한계로 지적된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 시장의 건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블록체인 업권법들은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들어 국회에서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법 발의가 많았던 것은 가상자산 투자가 급증하고, 블록체인 산업의 잠재력을 예측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유럽 등 주요 지역에서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넣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실제 가상자산 전문매체 더블록이 자체 시장조사업체 블록리서치의 분석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액은 지난 해보다 약 8배 많은 15조달러를 넘겼다.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투자가 대중화된 것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국내 4대 거래소 24시간 거래액은 12월 30일 현재 약 4조1400억원으로 이날 코스피 거래액 8조5951억원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가상자산 시세가 정체됐고,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늘면서 감소한 것인데, 올해 상반기에는 가상자산 하루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훌쩍 넘기는 날이 많았다. 5월 한 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4곳의 가상자산 거래액은 55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블록체인, 웹3.0 이끌 기술

블록체인은 웹3.0을 이끌 기술로 꼽힌다. 개인화된 지능형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웹3.0 시대에는 정보 관리의 주체도 개인이 된다. /사진=뉴시스
블록체인은 웹3.0을 이끌 기술로 꼽힌다. 개인화된 지능형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웹3.0 시대에는 정보 관리의 주체도 개인이 된다. /사진=뉴시스

블록체인 기술의 경우 다가올 웹3.0 시대를 이끌 기술로 꼽힌다. 웹3.0은 개인의 취향에 맞춘 지능형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개방된 인터넷 환경에서 양방향으로 정보를 주고 받으며,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한 웹2.0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다.

웹2.0에서 정보 교류의 주체는 이용자이지만, 정보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중앙관리자가 존재한다. 웹3.0에서는 정보 교류가 블록체인을 통해 이뤄지도록 해 이용자가 전면에 나서도록 한다.

예를 들어 싸이월드의 경우 이용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지만,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이용자들이 올린 수많은 사진들을 수년간 볼 수도, 백업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 웹2.0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만약 싸이월드가 웹3.0 서비스라면 내가 올린 사진들은 블록체인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블록체인 게임 등급도 못받아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게임 '미르4 글로벌'은 국내에서 규제에 가로막혀 정식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태다. /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게임 '미르4 글로벌'은 국내에서 규제에 가로막혀 정식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태다. /사진=위메이드

웹3.0까지 가지 않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사례가 이미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블록체인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업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가상자산 시장조사업체 더블록리서치의 '2022 가상자산 전망'에 따르면 NFT나 게임파이(GameFi) 기업들은 올해 406건의 투자를 받았고, 투자금액은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에 달했다. 게임파이는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을 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플레이투언(P2E) 게임이라고도 한다.

블록체인 게임들은 올해 들어 급속하게 시장을 확대했다. 최근 블록체인게임얼라이언스(BGA)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3·4분기 NFT 기술이 적용된 게임들은 총 23억2000만달러(약 2조7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블록체인 게임들이 올 3·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700%의 매출 성장율을 기록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블록체인 게임 열풍을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크립토키티'를 만든 애니모카브랜즈는 올해 5월에 8800만달러(약 1000억원), 7월에 1억3800만달러(약 1600억원), 10월에 6500만달러(약 700억원)의 유상증자를 이끌었다. 전미프로농구협회(NBA)의 역사적 경기장면을 NFT로 판매하는 'NBA 탑샷'은 지난 1·4분기에 2억3000만달러(약 27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표적인 블록체인 게임 '엑시 인피니티'는 NFT 매출이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를 돌파한 첫 번째 게임이 됐다. 현재까지 누적 매출은 36억달러(약 4조3000억원) 이상이다.

국내에서도 위메이드가 지난 8월에 출시한 블록체인 게임 '미르4 글로벌'이 규제에 막혀 국내에서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미르4 글로벌은 출시 한달여 만에 서버 100개를 돌파했고 두달여 만에 동시접속자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미르4의 성과에 힘입어 위믹스 플랫폼의 월 거래금액은 지난 8월 18만5912달러(약 2억2000만원)에서 9월엔 2905만5135달러(약 345억6000만원)로 156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지 못하면 국내에서는 게임을 출시할 수 없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 사행성 금지 조항을 들어 블록체인게임이 이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등급분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보호 위해 제도 마련 필요

전세계에서 가상자산 투자가 늘면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해지고,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가운데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등으로부터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 당국은 가상자산 투자 전체를 투기로 인식하는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았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선량한 투자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경찰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2020년 가상자산 범죄 검거건수는 337건(537명)이었다. 2019년 103건(289명)의 약 3.3배에 달한다. 2018년엔 62건 139명이었다. 올해는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 규모는 전년 2136억원에서 올해 2조9299억원으로 1272% 급증했다. 유사수신 피해는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를 꾀어 자금을 조달한 뒤 돌려 주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국회의원은 최근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에서 "기준이 없는 가상자산의 상장과 폐지, 작전 세력들의 시세조작, 다단계 판매 등 많은 불법들이 횡행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관리 하에 국내 코인 발행을 적극 지원해 해외로 새는 세금도 막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국내로 경제적 파생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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