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시행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새해부터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를 통합해 진행된다.
울산시는 2022년 1월부터 개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를 건축·경관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심의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동심의는 건축법, 주택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과 경관 분야를 공동으로 심의하는 사항이다.
공동심의 대상은 울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분양대상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포함)인 건축물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인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도시지역 3만㎡(비도시지역 30만㎡)이상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경관지구의 건축물 등 두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이다.
공동심의가 실시될 경우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심의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건축, 경관분야의 종합적인 검토로 효율적인 심의가 기대된다.
공동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운영부서인 건축주택과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합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통합 실시하게 되었으며 건축·경관 분야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심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