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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출마 허용 공직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미디어특위 연장법도 처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31 13:12

수정 2021.12.31 13:12

미디어특위 활동시한 연장안 처리로 대선 이후 언론중재법  재논의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국회의원 특권 폐지 3법 등 정치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15세 청소년 김민솔 양이 피선거권 연령 16세로 하향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국회의원 특권 폐지 3법 등 정치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15세 청소년 김민솔 양이 피선거권 연령 16세로 하향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언론중재법을 다루는 미디어 특위 시한 연장안, 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 33건을 포함해 모두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미디어특위는 활동 시한이 올해까지로 이날 시한 연장안이 처리됨에 따라 내년 5월29일까지 5개월간 활동이 연장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미디어특위를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논의를 이어왔다.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되면서 내년부터 고3 학생도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단체장 출마의 길이 열리게 됐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뤄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을 받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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