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인터넷/SNS

로톡, 변호사법 위반 혐의 ‘무혐의’로 결론났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31 16:11

수정 2021.12.31 16:11

​2015년, 2017년 이어 세 번째 무혐의 판정
[파이낸셜뉴스] 로앤컴퍼니는 법률 플랫폼 ‘로톡(LawTalk)’이 어떠한 법도 위반한 사실이 없는 합법서비스란 점이 경찰 수사를 통해 입증됐다고 31일 밝혔다. 2015년, 2017년에 이어 수사기관의 세 번째 무혐의 판정이다.

로톡 서비스에 대한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은 이날 로톡이 모든 혐의에서 ‘혐의 없음’이라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한다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톡을 고발한지 13개월 만이다.

고발인 측은 로톡이 변호사법 제34조가 금지한 유상 사건 중개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로톡이 사건 수임 여부에 따른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의뢰인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실제 로톡은 현행 변호사법을 철저히 준수해 변호사 유료 상담과 사건 수임 같은 법률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의뢰인들은 로톡에서 수임료, 상담 사례, 해결 사례 등 변호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의뢰인이 지불한 상담료는 전액 변호사에게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로톡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로톡 형량예측’과 로톡 브랜딩 광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모두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로톡의 위법한 행위를 직접 규제하겠다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로톡이 불법이라는 전제 하에 이를 규제할 규정을 만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까지 로톡 회원 변호사 201명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로톡은 합법 서비스’라는 수사기관 결론에 따라 “로톡은 불법 플랫폼”이라는 변협의 주장은 근거를 잃었다는 게 로앤컴퍼니 설명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징계근거규정도 정당성을 상실했다. 거듭된 무혐의 결론에 더해 변호사법 주무부처인 법무부 역시 “로톡은 광고형 법률 플랫폼으로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로톡 로고. 로앤컴퍼니 제공
로톡 로고. 로앤컴퍼니 제공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론이 지극히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한편, 동일한 서비스가 무려 세 차례 고발과 수사를 견뎌내야 했다는 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변협의 부당한 징계 방침으로 변호사 회원 절반이 탈퇴하는 등 피해가 크지만 로앤컴퍼니는 앞으로도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회원 수는 서비스 출시 후 85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오며 올해 3월 말 4000명에 육박했다. 하지만 변협 광고규정 개정 이후 52% 감소해 1901명(9월 7일 기준)으로 떨어졌다.
로톡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올해 1~9월 평균 98만8304명 수준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