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6일까지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1 11:43

수정 2022.01.01 11:43

영화관‧공연장 영업시간 조정,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등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6일까지 연장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코로나19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최근 1일 평균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셋째 주 60명, 넷째 주 54명, 12월 다섯째 주 45명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거리두기 시행 이후 소폭 감소했지만, 확진자가 연일 15개 이상 시·군에서 광범위하게 발생 중이고, 60세 이상 고령층 위중증 비율도 42%로 높은 수준이다.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29명 발생하고 있어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선 기존 방역수칙이 대부분 유지된다.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4명까지, 행사·집회는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또는 접종완료자만으로 최대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만 참여할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독서실, PC방, 키즈카페,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은 운영상 여건을 고려해 상연·공연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허용한다.

감염취약분야 종사자·운영자에 대한 선제검사도 유지한다. 외국인고용사업장(내·외국인 포함),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직업소개소(이용자 포함)는 2주 1회 PCR검사를 실시한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주야간보호센터, 목욕장업, 재가복지 장기요양기관, 유흥시설 등은 1주 1회 PCR검사를 해야 한다. 3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검사 의무에서 제외된다.

방역패스 적용은 현장 의견과 수용성을 고려해 일부 조정된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가 포함돼 기존 16종에서 17종으로 확대된다.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시행시기를 오는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1개월 유예하며, 계도기간 1개월을 부여한다.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에 대해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상대상을 기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서 시설인원 제한까지 추가한다. 이밖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의 손실보상금을 비롯해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방역협조금, 방역물품지원금, 저금리 융자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면역 확보를 위한 3차접종과 학생접종도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연장이 불가피했다"며 "하루 빨리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방역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