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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군사분계선 또 뚫려..남북합의로 감시초소 '구멍'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2 14:58

수정 2022.01.02 15:05

지난 2019년 12월30일 22사단 장병들이 강원도 고성군 해안에서 해안경계작전을 하고 있다.©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지난 2019년 12월30일 22사단 장병들이 강원도 고성군 해안에서 해안경계작전을 하고 있다.©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우리 국민 1명이 새해 첫 날인 지난 1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했지만 군 당국은 3시간 동안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병력이 철수하고 외형만 보존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의 허술한 경계태세가 결국 대북 경계망에 구멍이 뚫린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신원미상의 월북자는 지난 1일 오후 6시40분께 강원 고성군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 있는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었다. 당시 철책에 장착된 광망(철조망 감지기)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하지만 당시 초동 조치 부대가 현장에 출동해 거동 의심자가 있는 지와 철책 이상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폐쇄회로 카메라(CCTV)에 철책을 넘는 장면이 녹화됐지만 영상 감시병이 이를 놓친 것이다.
이후 군은 9시20분께 감시초소 보급로 인근 열상감시장비(TOD)가 월북자를 재차 감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월북자를 처음 포착했다.

즉각 월북자 신병 확보를 위해 작전 병력을 투입해 비무장지대를 수색했지만 오후 10시40분께 월북자는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월북자가 철책을 넘을 당시 경보음이 울리고, 감시초소 보급로 인근에서 월북자가 포착됐을 때 감시초소에 병력이 상주하고 있었으면 이같은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 모든 감시초소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모든 화기·장비 철수, 근무인원 철수, 시설물 완전파괴, 상호 검증 등 절차를 거쳐 이행했다.

앞서 지난 2012년 북한군의 '노크귀순'을 비롯해 지난해 2월 북한 남성의 '오리발 귀순'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 월북까지 군 당국의 대북 경계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월북자 신원은 현 시점에서 특정할 수 없으며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이 코로나19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단 점을 고려하면 월북자 신변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2020년 9월 서해 인근 해상에서 표류중이던 한국 공무원 이모씨가 북한 총격으로 피살된 바 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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