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980년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유포해 유죄를 선고받았던 당시 20대 여성이 사망 3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조양희 부장판사)은 지난달 23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유죄를 선고받은지 40년 만이다.
숙명여대 학생이던 김씨는 1980년 신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3500만 국민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유인물 약 350부를 사전에 검열 받지 않고 출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1월 김씨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의 선고 유예형을 받았다. 김씨는 그후 지병을 얻어 1986년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재심은 지난해 4월 검찰이 1980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민주화 운동가 5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하며 피고가 한 행위는 시기,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저항해 국민의 기본권 등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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