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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양평공사 사장 위증죄로 고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4 05:35

수정 2022.01.04 05:35

양평군의회 2021년 12월31일 양평공사 사장 위증죄로 고발. 사진제공=양평군의회
양평군의회 2021년 12월31일 양평공사 사장 위증죄로 고발. 사진제공=양평군의회

【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양평군의회는 작년 12월31일 양평경찰서를 방문해 지난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양평공사 사장을 위증죄로 고발했다.

양평군의회는 작년 12월 열린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양평공사 사장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의원 질문에 차량관리시스템이 설치돼 있다고 답변했으나 확인 결과 차량관리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당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던 윤순옥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증인은 허위사실을 진술해선 안되는데 양평공사 사장은 허위진술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양평공사 사장은 오히려 차량운행관리시스템 설치 여부를 물은 위원을 자동차수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소해 양평군의회는 이를 지방자치제도 본질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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