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강릉시에 생계를 위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6개소로 사육두수는 3500마리이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을 하는 곳이 40곳으로 파악됐다.
또한, 개 사육시설은 비닐하우스 내 또는 야외에 철제 뜬장을 설치하고 그 위에 지붕으로 조립식 패널을 덮어 기온 변화, 악취, 해충에 노출되는 등 사육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강릉시는 식용개 사육과 관련 건축법, 가축분뇨법, 산지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허가 등을 하지 않거나, 관리 소홀 등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시 점검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개 사육농장 등 불법·위법·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제도시 및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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