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미인가 대안학교 '등록제' 실시...학생 안전·학습권 보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4 10:18

수정 2022.01.04 18:23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올해부터 대안학교를 운영하려면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는 '등록제'가 시행된다. 현재 전국에 600여곳이 운영 중인 미인가 대안학교가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법이 새로 제정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대안교육기관법과 시행령 제정안은 13일부터 시행된다.


법 제정으로 미인가 대안학교가 대안교육기관으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서 해당 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초·중학생)는 취학 의무가 유예된다. 대신 대안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

현재 전국에 초·중·고교 과정을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600여개로 추정된다. 지난해 일부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교육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아 방역 사각지대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과정별 학생수에 따른 학교건물 기준면적과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敎舍) 교지, 교구 등을 확보해야 한다. 교사와 교지는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다만 대안교육의 다양성을 고려해 필요하면 교육감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건물 기준면적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신청서에 목적과 명칭, 교육목표, 경비와 유지방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와 함께 개설 연월일, 학생 정원, 시설·설비 현황, 소유 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 교육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학생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보호자의 성명·주소·연락처가 포함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하게 했다.

학교운영위원회처럼 대안교육기관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학칙, 예·결산, 교육과정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운영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12명 이하 범위에서 학부모 대표위원과 교원 대표위원으로 구성한다.

대안교육기관 교원의 자격은 담당 교육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 교육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함으로써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