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자동차공제조합은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이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제조합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이해관계자 간 분쟁 조정을 위해 설치된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로,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우편과 팩스로만 신청이 가능했으며 문서 또는 담당자와의 통화 외에는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없어 그간 고객 불편이 지속됐다.
이러한 고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더욱 더 선진화된 시스템 마련을 위해 자배원에서는 지난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공제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했다.
신청인은 PC 혹은 모바일로 '공제분쟁조정시스템'에 접속한 후 본인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처리 단계별 진행 상황을 본인의 문자메시지로 안내받게 되고 '나의 사건조회' 메뉴를 통해 심의 일정과 조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어 조정절차별 처리 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통한 관리체계 및 보안성을 제고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민감정보의 보안 및 안정성을 강화했으며,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했다.
아울러 분쟁조정 신청 사건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공제조합 답변 요청, 위원회 심의·의결, 조정안 통보까지 모든 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분쟁조정 업무 담당자의 경우 관련 통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효율성을 높였다.
자배원 김득준 공제감독부문장은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는 새로 구축한 공제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손쉽게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진행 상황 파악 및 주요조정사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 편익 중심 시스템 구축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공제분쟁조정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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