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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5차특별지원금 지원…업소당 100만원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4 13:03

수정 2022.01.04 13:03

왼쪽부터 이홍규 고양시의회 부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재준 고양시장, 박원석 제1부시장. 사진제공=고양시
왼쪽부터 이홍규 고양시의회 부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재준 고양시장, 박원석 제1부시장. 사진제공=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시 자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한 업종 등 885여곳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작년 12월18일부터 적용 중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작년 9월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목욕장업이다.

고양시는 특별지원금 대상 선정 등에 대해 고양시의회와 협의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시기도 최대한 조속하게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지원규모는 업소 당 100만원씩 지급해 총 8.8억이다. 고양시는 부정수급이나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적발된 업소는 지원금을 즉시 환수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는 고양시 누리집(goyang.go.kr)에서 공고 이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상으로 회복이 지연될수록 시민 피해는 커져가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방역정책에 협력해주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와 피해가 심각한데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업종을 발굴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4회에 걸쳐 총 415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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