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에서 '면제 범위' 다루기로
국회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장인 안호영 의원과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논의를 해야 가장 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면제 범위가 나올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엄격하게 정하려다 현장과 안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설득했고, 야당도 수긍해서 (경사노위)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에서 (면제 범위를) 다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법이 정해져 있었는데, 공무원 교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인정이 안돼 노조 활동하는데 법에 의한 차별을 받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임 활동하는 사람들이 휴직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입었을 때,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못받는 불이익이 있었고, 여러 노조 활동하는데 장애가 있었다"며 "이번에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면제해줌으로써 노조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국노총 면담에서 타임오프제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여당은 법안 추진 후 세부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야당은 비용 추계 규모를 이유로 들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었다.
해당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여당은 이를 위해 전체회의를 조속히 열자고 야당에 제안한 상태다.
다만, 이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 의원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법안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을 듣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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