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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동 건 文 정부 방역패스, 자영업자 들고 일어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5 06:25

수정 2022.01.05 06:25

법원 개인 인격권, 행복추구권 강조 방역패스 효력정지
다른 업종들도 국가 상대 소송 가능성 제기
복지부 효력정지 결정 항고 검토
[파이낸셜뉴스]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에서 소아청소년 방역패스(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에서 소아청소년 방역패스(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방역패스가 흔들리게 됐다. 법원이 학원을 비롯해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함에 따라서다. 법원이 미접종자의 학습권과 신체 자기결정권 등 개인의 권리를 강조함에 따라 다른 방역패스 적용 시설 관계자들의 소송을 제기 가능성도 커졌다.

오늘 5일 정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가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학부모·사교육 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해당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학습권, 신체의 자기결정권 등 개인의 자유를 강조했는데 특히 감염병 위험을 막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정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식당·카페, 멀티방·PC방,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다른 업종들도 들고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코로나 유행과 위중증·사망자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고 보면서 이번 효력정지 판결이 국가의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판결이 국가의 방역 전반에 제동을 거는 기폭제가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 유행이 한풀 꺾이는 상황이지만 2월 중하순이면 오미크론 변이가 전체 유행을 주도하면서 확진자가 양상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최은화 서울대 어린이병원 교수는 "다른 방역패스 적용시설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상황이 되면 국가의 코로나 방역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를 검토하고 추후 본안소송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월1일 시작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실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경기도의 학교에서 한 학생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도의 학교에서 한 학생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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