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업체는 팔았다고 하고, 래퍼는 협찬이라고 하니,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다.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을 보석업체에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도끼의 소송 대리인은 지난 4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달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미국 로스앤잴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4120여만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9월 2일 환율을 기준으로 물품 대금을 책정했다.
A씨는 도끼가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와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던 그는,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도끼는 그 동안 해당 귀금속은 구매한 게 아니라 협찬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도끼는 지난 2018년 11월 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지분을 정리했으며 지난해 2월 일리네어레코즈와 각자의 길을 택했다.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해 7월 6일 해산 소식을 알렸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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