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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소년 피선거권 확대 환영…참정권 더 증진돼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5 12:00

수정 2022.01.05 12:00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5일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선 만 18세도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권위는 "민주주의는 참정권의 범위를 되도록 넓힐 것을 요구한다"며 "선거권, 피선거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표자를 뽑을 권리'를 넘어 '대표자가 될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정당법 상 정당 가입 연령 개선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정당법에 따른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로 돼 있어 실제 선거일에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은 정당 공천 자체가 어렵다"면서 "선거운동에 필요한 정치자금 지출 행위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한계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청소년이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로서 거듭나고, 이들의 정치적 참여권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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