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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62만명,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5 12:00

수정 2022.01.05 12:00

국세청, 부가가치세 지원 방침 밝혀
기한연장에도 25일까지 신고는 해야
매출감소 기업 등도 기한 연장 지원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사진=뉴시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개인사업자 62만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5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련된 세정지원 방침을 밝혔다.

개인·법인 과세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2021년 전체 또는 하반기)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는 817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인 768만명 보다 49만명 증가했다"며 "법인은 113만명, 개인은 704만명"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피해 지원도 시행된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62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오는 3월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다만 신고는 오는 25일까지 해야 한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은 6일 모바일로 발송된다.

국세청은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엔 3개월 이내에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고 의무는 있지만 납부세금은 없다.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도 오는 28일까지 조기에 지급된다. 법정지급기한인 오는 2월9일보다 12일 앞당겨진 것이다.

국세청은 지원과 별도로 세금 탈루에 대한 검증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잘못 적용해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 등을 적발한 예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서비스를 신설하고 모바일 간편신고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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