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의료대응 유지에 매우 중요해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것"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것"
[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학원,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음성증명제)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5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 대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때까지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0시부터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해제된 상태다.
다만 정부는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또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금주 중 관계부처(교육부, 고용부 등)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