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요구했다.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등은 5일 오전 11시 헌재 앞 ‘헌법소원 제기 1년, 위헌 소지 가득한 정부 손실보상 대책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월 5일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다”며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해 7월 소상공인법이 개정돼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이들은 “늦게나마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시행일(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점 등을 꼬집어 “이전 조치의 위헌성 문제는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법소원 제기 1년에 맞춰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피해보정률 100%로 확대 △손실보상 대상 확대 △소상공인 이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 마련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대책 마련 등 현행 손실보상 제도와 피해지원 대책 보완을 촉구했다.
노용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지난해 7월 이전에는 재난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실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이 아닌 최저생계비 지원이었다”며 “또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손실보상도 자영업자 과반이 100만원 미만으로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또 “지난해 11월 서둘러 시행한 '위드코로나'가 한달 반만에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정부의 방역실패 책임을 또다시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지고 있다”며 “다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정부는 시간제한 이외에 인원제한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지난해 10월 이후 손실보상만 하겠다고 한다”면서 “왜 또다시 차별을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소급적용 없이는 위헌성 시비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대선후보들도 소상공인 지원에 공감하고 있는 때에 신속하게 소급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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