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14명, 손님 11명 등 2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업주와 종원원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시간대에 예약 손님들에게 접객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소는 출입자에게 QR코드 인증과 접종완료 여부 확인, 체온 측정 등 최소한의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손님 중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영장 2건과 지명통보 7건이 발부돼 약 2년간 도피 중이던 지명수배자 A씨(38)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이 시작되자 업소 주방의 식기세척기 아래에 1시간 넘게 숨어 있다가 발각된 A씨는 “2년 넘게 도망다녔는데 술 마시다가 검거될 줄은 몰랐다”며 “경찰에 추적될 수 있어서 예방접종도 하지 못하고 몸살기가 있어도 PCR(유전자증폭) 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건물 출입구가 모두 잠겨 있는데 외부에 망을 보는 직원이 있고 지하로 연결된 온풍기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소방당국의 협조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불법 영업 현장을 적발했다.
일부 종업원과 손님은 “업주가 경찰 단속을 이유로 감금해 시간이 늦어진 것”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오후 8시가 넘어 손님이 들어온 내역 등을 확인하자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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