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년 기준' 제각각… 정책 혼란만 키운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5 18:11

수정 2022.01.05 18:20

법률·정책·지자체마다 달라
청년기본법 19~34세로 규정
고용촉진특별법은 15~29세
지방공기업 고용땐 15∼34세
손모씨(36)는 청년이면서도 청년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LH행복주택을 신청하며 청년 자격으로 청약 신청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에는 요건에 맞지 않았다. 청년적금은 34세까지만 가입 대상으로 인정해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손씨는 "청년 기준이 제멋대로라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실업과 주거, 결혼 거부 등으로 문제점이 쌓여있는 청년에 대해 정부가 청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청년에 대한 나이 기준은 여전히 제각각이다. 각 법률과 정책, 지자체 마다 청년의 범위가 달라 정책 당사자들인 청년들의 혼선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 정책을 관장하는 통합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범위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했다.

그러나 특별법과 시행령에는 청년의 기준이 모두 다르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다. 그럼에도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까지 확장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는 만 39세 이하 창업자를 청년 창업자라고 했다.

이때문에 세부적인 정책 대상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형 장기 펀드, 청년희망적금 등의 정책은 청년기본법대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채용특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가 신청 대상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지급되고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청년 혜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게 제공된다.

법령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청년의 범위가 달라진다. 서울, 울산, 세종, 경기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적용하지만 부산, 인천, 강원, 충남은 만 18세에서 34세까지로 규정한다.
젊은 층 인구가 적은 경북 봉화·예천군의 경우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을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까지 확장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23조5000억원에 달하는 청년 예산을 배정했지만 제각각인 기준 탓에 자칫 정책 수혜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년 정책을 관장하는 중앙 부처가 없어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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