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4차 변론기일
김씨 측 "진료차트 엉망 의사를 증인으로"
이 후보 측 "점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냐"
[파이낸셜뉴스]
김씨 측 "진료차트 엉망 의사를 증인으로"
이 후보 측 "점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배우 김부선씨가 재판에서 이 후보의 신체 특정부위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아주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를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김 씨는 이 후보의 신체 특정부위에 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주대병원 의료진의 판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늘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부장 우관제)는 어제 5일 김씨가 이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네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법률 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김씨 딸 A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혀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김씨 측은 지난 8월25일 열렸던 3차 변론기일에서 A씨가 이 지사와 김씨가 2007년 한 바닷가에서 서로 찍어준 사진을 보관한 당사자였다고 주장하며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는 철회 이유에 대해서 "원고 본인이 A씨를 원래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했는데 딸을 여기까지 끌어들일 생각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장 변호사는 지난 2018년 10월 이 후보의 신체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고 진단한 아주대병원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아주대병원 측이 재판부에 진단 당시 진료차트를 제출했는데, 차트 내용이 엉터리인 만큼 검증을 진행했던 의료진들을 법정에 불러 사실 관계를 명확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병원은 곤란해질까봐 재판에 협조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의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직접 법정에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 측은 이번 소송이 신체부위에 점이 있는지 여부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면서 반발했다.
이 후보 측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소장 청구 원인에는 점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며 "근데 망신 주기 위해 소장과 관련 없는 얘기만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이 후보 측 동의 없이 문서를 임의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후보 측이 직접 사실 조회 내용을 병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나 변호사는 재판부의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변론은 대선이 끝난 뒤인 오는 3월23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사실 조회 결과를 토대로 의사 2명에 대한 증인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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