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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황예진씨 '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오늘 1심 선고..징역 1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6 12:33

수정 2022.01.06 12:33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이씨 모습© 뉴스1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이씨 모습©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2)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황예진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황씨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직후 119에 "황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접수했지만 폐쇄회로(CC)TV에는 이씨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황씨를 끌고 나오는 장면이 담겼다.
범행 후 병원으로 이송된 황씨는 3주 뒤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안 이뤄졌다"며 "유족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 측은 금액이 얼마가 됐던 사죄를 하려고 합의하고자 했으나 피해자 유족 측에서 합의할 마음이 없다는 뜻을 비쳐 금액 제시조차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는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한 번도 자신이 행한 사실에 대해 말한 바 없다"며 "진정 사랑했던 여인이었다면 피고가 그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나중에라도 피해자 부모님을 봬서 사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흐느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말 이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황씨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살인죄 미적용'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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