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 장관 "올해 중대재해 사망자 700명대 초반될 것"
안 장관 "올해 중대재해 사망자 700명대 초반될 것"
[파이낸셜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이사제가 민간 부문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재계 우려에 대해 6일 "공공부문 정착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민간 확산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중점 과제로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사항"이라며 "정부도 경사노위 공익위원들도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고, 여야도 공감대가 이뤄져 기재위를 통과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측 비상임 이사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르면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측을 대표하는 비상임이사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현재 민간기업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재계에선 노동이사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입법 중단까지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민간 부문에 의무적으로 할 건지 말건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선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동이사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가 해야할 일은 법안의 취지를 감안해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할 사항이긴 하지만 관계부처도 돕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또한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중대재해 사망자 수를 700명대 초반까지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다.
안 장관은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가 828명으로 역대 최저치였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기업이 안전 투자를 대폭 늘렸고, 인력이나 예산, 시스템 등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다. 이런 부분이 합쳐지면 올해 산재 사망자가 700명대 초반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한국전력 같은 공공기관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한전 사장과 통화해 유감을 표명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처벌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해 가장 많은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다. 지난해 한전 전기 공사 도중 숨진 근로자는 8명에 달한다.
아울러 안 장관은 올해 고용 상황 관련해 올해 취업자 수가 28만명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도 취업자 수가 8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했고, 저임금 근로자비중 최저치(16%)를 달성했다"며 "코로나가 어느정도 극복되고 경제회복되면 28만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3.1%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부는 대략 경제성장 1%에 취업자 수 증가를 10만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기저효과를 감안해 28만명 증가로 추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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