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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30대男 1심 징역 7년…"사람 죽었는데 고작 징역 7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6 14:45

수정 2022.01.06 15:50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이모씨 /사진=뉴스1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이모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서울 마포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12형사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2)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황예진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황씨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이른바 '교제 살인'으로 보이는 보복 의지에 따른 계획적 살인과 사안이 다르다"며 "이씨가 피해자를 폭항하며 상해에 이르하게 한 것이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징역 7년 선고가 나오자 방청석에서는 큰 소란이 벌어졌다.
한 방청객은 "짐승이라도 사람을 죽일 순 없다"며 "나라에 법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방청객은 "자기 딸이 죽어도 저런 선고를 할 수 있냐"며 소리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안 이뤄졌다"며 "유족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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