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3차 접종 받아달라" 당부해
[파이낸셜뉴스]지난 3일부터 적용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의 계도기간이 오는 10일 0시부터 종료된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의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80일까지 인정된다. 이때 2차 접종의 효력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인정된다.
방대본은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사람은 이번주 안에 3차 접종(부스터)을 받아 접종증명의 효력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3차 접종을 받지 않고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 QR코드를 스캔 시 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으로 안내돼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딩동” 알림음만 나오며, “접종완료자입니다”로 안내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쿠브(COOV)앱과 전자출입명부앱에서 2차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다. 3차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 전(14일, 7일, 1일 전) 잔여 유효기간을 안내(국민비서 알림)받는다. 3차 접종(부스터) 후에는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앱의 접종정보를 갱신해야 사용하는 앱에서 3차 접종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접종증명 유효기간은 3차접종 권고대상인 18세 이상에게 적용된다. 3차접종 미권고 대상인 17세 이하 청소년 및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자(얀센은 1차접종)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18세 청소년은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되는 오는 3월 1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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