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1인당 年 35만원
올해는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전년보다 2배 늘어나고, 지방자치단체도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4일 오후 6시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급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예산 확충으로 올해 약 3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인당 연간 교육비는 35만원이다. 하반기에 제공될 예정인 재충전 혜택을 받으면 최대 70만원이 된다.
올해부터는 서울 영등포구, 경기 화성시, 충남 논산시 등에서 이용권을 발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9일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발급이 허용됐다.
지자체들은 지역의 평생학습 수요를 고려한 평생교육강좌를 여는 한편, 이용권 사용 가능 기관을 늘리고 상담과 학습설계를 위한 전담기관도 지정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65%(4인 333만원, 2인 212만원, 1인 126만원) 이하 가정에 살고 있으면서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NH농협은행에서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한다. 시도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재료비, 교재비로 쓸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선정 결과는 모두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가능 대상자에게는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안내문이 갈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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