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자친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1심 징역 7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6 19:24

수정 2022.01.06 19:24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감형 사유가 납득이 안된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2)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이른바 교제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일반적 유형으로서 살인에 이르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며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취업을 준비하며 평범히 살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선고를 마치자 방청석에서는 큰 소란이 벌어졌다. 한 방청객은 "이 나라에 법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방청객은 "자기 딸이 죽어도 저런 선고를 할 수 있냐"며 소리쳤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황예진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황씨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오피스텔 1층 출입구에서 황씨의 목과 머리 등을 약 10회 밀쳐 유리벽에 부딪히게 했다.
몸 위에도 올라타 수차례 폭행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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