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반은 오는 17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곳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집중 신고 기간(오는 17~28일) 중 다수·반복 민원이 신고된 현장은 특별 점검도 진행한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하도급 지킴이' 사용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관련 실태점검도 할 예정이다.
김현중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