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장투씨는 오래전 D기업과 E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후 장기투자목적으로 보유했으나 최근 두 기업이 유동성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에 관한 문단을 발견하였으나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 나초보씨는 평소 관심있던 ㈜지배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던 중 감사인이 ㈜지배의 종속기업 ㈜종속의 현금창출단위손상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한 것을 발견했다. 나씨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종속의 재무제표를 찾아보았다. 재무제표 주석에서 ㈜종속이 특허권 소송에 휘말려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종속의 소송결과에 따라 ㈜지배의 손익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 나씨는 ㈜지배에 대한 투자를 보류했다.
스마트한 주식투자자라면 투자 전후로 해당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살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18년 회계연도부터는 감사보고서의 형식이 많이 바뀌었다. 이 때문에 이전 감사보고서 형식을 알고 있는 투자자는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주식투자에 앞서 감사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는 키포인트 4가지를 안내했다. 키포인트는 총 4가지다. 감사의견 우선 확인, 핵심 감사사항 확인,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확인, 강조사항 등이다.
감사보고서 맨 앞에 나오는 감사 의견은 우선 확인해야 한다. 감사의견에서 ‘적정의견’에는 의미가 크지는 않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의미일 뿐 회사의 경영성과·재무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적정의견(한정, 혹은 부정정, 의견거절로도 표현)시에는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위험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재무제표 감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핵심감사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감사사항은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분석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회사의 중요한 회계·감사 이슈를 파악 가능하다.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감사 의견에 적정의견이 나와도 재무·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위험험이 높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1년 이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2018년을 기준으로 약 11배 높은 수준이었다.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합병 등 영업환경의 변화, 중요한 소송, 코로나 19 영향 등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경영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기재되므로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