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후순위저당권자 승낙 필요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9 10:17

수정 2022.01.09 10:17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선순위 저당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승낙이나 등기 없이도 채무자와의 별도 합의만으로 담보 채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농협은행이 A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사 소유 토지에 대해 기업은행이 채권최고액 약 43억원으로 1순위, 농협은행은 채권최고액 18억원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됐다
B사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온렌딩(중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 시설 대출을 비롯해 기업은행으로부터 총 22건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대출금 변제가 다시 문제가 되자 기업은행은 2018년 토지와 건물 경매를 신청했고, 이후 경매절차를 통해 A사는 기업은행으로부터 B사에 대한 대출채권과 근저당권을 양수했다.

경매법원은 토지 매각액 중 A사에 채권최고액(43억 원) 전액을 배당하고, 농협은행에는 채권최고액(18억 원) 중 일부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작성했다.


이에 농협은행은 A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근저당권 설정일 당시의 대출 채무만 포함되는데 그 이후 추가된 피담보채무도 모두 포함시킨 잘못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농협은행 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변경할 때 후순위저당권자인 원고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 당사자 합의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온렌딩시설자금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했으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 피담보채무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며 "변경계약을 통해 중소기업자금 대출채무를 추가하기로 합의했고 당시 온렌딩시설자금 대출채무가 확정됐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온렌딩시설자금과 중소기업자금 대출채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변경된 피담보채무 내역을 심리해 피고가 채권액을 초과해 배당을 받았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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